자동차 | 6월신차구매했는데 쇼바불량
 조미진
 2026-07-29  |    조회: 59
6월12일 아우디 a6 신차를 구매했는데 쇼바 불량으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수리 들어감
새차를 수리해서 타야하다니 너무 황당해 차량교체 요구했으나 안된다고 함
7년전 같은 분께 아우디 구매했을때도 엔진에 이상신호 감지되었으나 경유차라 그렇다고 해서 그냥 탔는데 7년내내 엔진에 고장불 들어오고 수리비 엄청 들어감
아우디코리아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15:51:20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