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불량상품 환불거부 및 소비자 우롱건
 김설현
 2026-08-06  |    조회: 65

클릭메이트라는 온라인 라이브쇼핑 플랫폼내에 입점한 드프랑이라는 업체에서 구매 했습니다.



1. 사건경위


1) 7/10 청 원피스, 시폰 스커트 주문 (드프랑 업체로 통장입금 - 7만원 미만 카드결제 불가)

   7/23 배송완료

   청 원피스 가슴 부분에 찢겨짐을 발견하고 불량상품으로 드프랑에 해당 청 원피스만 반품을 신청함.(7/23 배송 당일)

   업체측 반품 거부.

   불량 건으로 이해할 수 없어 여러차례 반품을 요청했으나 같은상품으로 교환만 가능하다며 여러차례 반품을 거부당함.

   이에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알겠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택배로 불량 원피스를 보냄.

  

2) 7/16 플리츠 원피스 3개 주문. (클릭메이트 플랫폼에서 카드로 결제)

   7/23 불량 상품을 받아보기 이전에 주문한 건으로 

   7/25 에 배송받음.

   3개의 원피스 중 1개에서 오염이 발견됨.

   연거푸 발생하는 불량 상품에 기분이 상했지만 이번에도 고객센터로 해당 상품 반품을 신청함. (7/25 배송당일)

   이번에도 업체측은 반품을 거부함. 불량 상품에 대해 같은 상품으로 교환만 해주겠다고 함.

  

  주문 후 배송 받기까지 다른 업체에 비해 오래 걸리며, 연거푸 발생하는 불량건, 고객센터 응대 불량등으로 너무 화가 남.


  1차로 드프랑 업체에 반품을 요청하여 여러차례 거부당했고

  2차로 중개플랫폼인 클릭메이트로 반품을 요청하자 자신들은 중개할뿐 책임지지않는다는 말만 돌아옴.

 

 온라인 쇼핑및 라이브방송 쇼핑도 여러차례 해보았지만 불량 상품에 대해서도 이런식으로 막무가내 응대하는곳을 처음봄.


클릭메이트 [이용약관]에 보면 

제 14조(취소) 

2. 상품은 라이브방송이 종료된 이후, 상품을 받아본 후에 상품불량 및 하자 사유로 취소가 가능하다.

제 15조(반품)

2. 회원은 판매자의 상품 발송시로부터 배송완료일 후 7일 이내까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반품을 신청할수 있다.  

라고 분명히 기재도이어 있음.



이에 고객센터로 전상품 다 반품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2번 주문건 원피스 3개를 모두 포장하여보냄.

고객센터에 전체반품의사를 밝혔고, 반품택배 봉투에도 기재하였음. 


반품택배가 업체로 도착한 후 여러날이 지나도 업체측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반품 및 환불 또한 진행하지 않음.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는 계속 진행 되었고 구매하라는 광고가 계속 되었음.


이에 고객이 먼저 어떻게 된건지 다시 고객센터로 문의하였고 

전체 반품하겠다고 의사를 여러번 밝혔음에도 고객과 해당내용을 이야기 한 바로 다음날,

임의대로 고객에게 불량1건 외에 2건을 착불로 택배를 보냄.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더이상 참을수가 없음.


해당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반품을 거부했고, 

이용약관과 법령을 이야기하고 소비자원에 접수하겠다하니 지금에서야 불량건에 대해서만 반품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2개의 상품은 소비자 동의없이 착불로 임의대로 재발송했음. 

전자상거래법상 불량상품이 포함됬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전체를 취소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전체 환불을 거부하고 있음. 


본건은 단순변심 반품이 아니라 상품하자로 인해 발생한 반품이며, 

동일 주문번호로 구매한 상품 전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일부만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한 사안입니다.


이 또한 소비자는 처음 불량을 발견한 처음 당시에는 불량건에 대해 반품을 요구했으며, 

구매자가 거듭 반품을 거부하였기에 판매자의 반품처리방식이 적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쾌함을 느껴 전체 취소한 건이며, 

모든 상품을 미사용한채로 택배를 받은 당일 바로 반품 요청 후 바로 택배로 보냈음.


쟁점 

1. 클릭메이트 이용약관에는 배송완료후 7일 이내 반품신청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으며, 

신청인은 해당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반품을 신청 하였음에도

업체측은 지속적으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함. 

2. 본 건은 하나의 주문번호로 체결된 거래이며, 불량 상품이 포함되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3. 판매자가 임의대로 착불로 재발송 하여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점.


이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며, 불량상품의 사진 및 모든 대화내용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7:19:57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