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 관련, 고발인은 2026.8.3. 17:00경 서울 관악구 청림2길31-15, 201호 개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지내 개인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켜지지 않아 컴닥터 대표전화(080-008-3119)로 문의한 결과, 기사를 연결해 주어 위 피고발인이 방문을 하여 고장 원인을 설명해 주었더니 테스터기로 확인하면서 중고 메인 보드 및 램 교체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여 어쩔수 없이 저는 일방적인 말에 의해 수리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었습니다. 그후 피고발인은 컴퓨터 본체만 가져가 수리후 다음날 17:00경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곧바로 느낌이 이상해서 다른 컴퓨터 수리업체에 고장 원인과 중고 부품 가격을 문의했더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카 수리견적비: 메인보드 15만원, 메모리8만원, 1년무상보증료/출장점검비 및 내부 클리닝 등 10만원 등 총합계 33만원) 그래서 당일 20:00경 피고발인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컴닥터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고발인이 피고발인(수리기사)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전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자 직원이 전화를 받고 문자나 통화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발인은 저에게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피고발인은 문자가 저에게 왔는데" 그럼 더 비싸게 받는 업체 있으면 더 주실 건가요? 업체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 그걸 문제 삼으시면 안되죠" 라고 하여 제가 답변으로 비싸게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했더니 또다시 문제 답변이 "싸고 비 싸고는 업체마다 제 각각이신 거고 그게 싫으시면 수리 전에 미리 이 업체 저 업체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기본입니다. 수리가 다 끝난 시점에서 비용을 가지고 왈가 불가 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시라면 더 이상 문자 삼가 바랍니다. 라고 답변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적당한 가격이 이루어져야 납득하는 것 아닌가요. 무상 서비스 받지 않을테니 1년간 무상서비스 기간 안 받을테니 10만원 환불 조치하고 불법거래행위에 대해서 즉시 반환을 요구하면서 제 신한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으나 지금부터 문자 차단한다고 하여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괘씸한 업체 직원에 대해서 일방적인 계약관계로 소비자가 봉인인양 우롱하는 피고발인에 대해서 악덕 업체의 직원으로 판단됩니다. 조사를 하시어 엄중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당한 답변에 중고 부품 교체한 것 취소한다고 하였으나 거부 하였음)그리고 (출동비 점검비 면제한다고 하고 1년 무상 서비스 명목으로 10만원 청구 등 총33만원 견적비 결제 유도함)/ 타 업체 부품가격보다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견적비용 청구한 것임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