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닥터케어인서울. 네이버 안내제품
 조주영
 2026-08-07  |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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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알콜4리터 가겨컴색후 최저가 업체를글릭해 들어갔는데
업체 광고 페이지까지는 알콜 4리터 가격으로 명시되어 링크타고 회사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 가격으로 장난하는 경우는 봤어도
슬머시 비슷한 이미지의 과산화수소로 바뀐창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게 되어 엉뚱한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배송비와 구애자 실수로 반품배송비까지 부담하게 되니 다소 억울합니다
상이한 제품을 안내링크로 슬며시 장난친 업체도 오느정도 책임을 지게하고 싶습니다
반품배송비는 ㅇ닙체가 부담하게 해 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07:02:5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