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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존 골프연습장 티칭 프로 변경으로 인한 환불 요청 무응답
 서대원
 2026-08-08  |    조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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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골프훈련소는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저는 6개월 이용권 및 레슨권 9회를 85만원에 결재하였습니다. 이정환프로가 저와 잘맞아 연장한 상황이었으나 상의도 없이 프로를 교체하였고 이에 위약금 없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장에서는 4일간 무응답인 상황입니다. 이에 8월 5일부로 일할계산하여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8 21:00:35
실내골프연습장에서의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이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될경우 해당연습장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