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를 보다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간단한 영어를 6개월이면 배우고 지나 갈 때 영어 간판 정도는 볼 수는 있다고 해서 구입를 했는데 막상 물건을 받고 설명을 들으니
6개월이 아니라 29개월이라고 하고 유튜브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 하기에는 컴퓨터 작동하기도 너무 어렵고 해서 반품하겠다고 하니 케이스를 뜯었다고 위압금 46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과대 광고에 속아서 물건을 구입 한 제 잘 못도 있지만 사용해 보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서 46만원을 지불하려고 하니 너무 억울 하기도 하고 , 물건을 구입할 시 반품 할 때 위약금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해 서 고 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