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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톡이즈 (1899-2583)
 유성기
 2026-08-10  |    조회: 50

휴대폰 를 보다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간단한 영어를 6개월이면 배우고 지나 갈 때 영어 간판 정도는 볼 수는 있다고 해서 구입를 했는데 막상 물건을 받고 설명을 들으니

6개월이 아니라 29개월이라고 하고 유튜브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 하기에는 컴퓨터 작동하기도 너무 어렵고 해서  반품하겠다고 하니 케이스를 뜯었다고 위압금 46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과대 광고에 속아서 물건을 구입 한 제 잘 못도 있지만 사용해 보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서 46만원을 지불하려고 하니 너무 억울 하기도 하고 , 물건을 구입할 시 반품 할 때 위약금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해 서 고 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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