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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무료샘플이라고 해서 받았더니 본품과 같이 보내왔음. 본품을 모르고 뜯었더니 구매를 깅요함
 정무석
 2026-08-10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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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싫다고 하는데도
무료 샘플이라며 빋아보라고 하여
받았는데
택배박스는 젖은상태로 심한 악취가 나고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도 않고 본품과 같이 무료 샘플을 보내왔는데 본품박스도 이미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구요
모르고 제품을 열어봤는데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강매합니다.
제가 이걸 구매해야 하나요?
제품을 뜯으면 구매 동의하는 것이니 주의 하라고 미리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6:33:18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