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짐원휘트니스 9호점 1년 결제한 회원입니다. 26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이용 후, 어느 때와 같이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기구를 전부 빼고, 폐업준비중이였습니다. 공지를 전혀 사전에 받지 못한 상태였고, 환불조치는 7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신뢰하고 기다린 결과 지점은 물론 본사에서도 전화를 안 받고 별도의 환불에 대한 통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6월부터 헬스장 이용이 불가능했으나, 7월 중순에 헬스장을 폐업하기 시작했다고 뒤늦게 잘못된 공지를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신고하는 회원들에게만 환불조치를 해주며, 신고를 귀찮아하는 회원들에게는 환불을 안해주고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타 돈을 갈취해 악용하는 업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점도, 담당자도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