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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판매 후 나 몰라라 하는 하이마트, 유령 고객센터와 불량품 책임 핑퐁 실태를 고발
 김유빈
 2026-08-10  |    조회: 78

지난 7월 25일 신혼집에 입주하면서 하이마트에서 에어드레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날 밤 바로 가동해 보니 작동조차 되지 않는 초기 불량 제품이었습니다.


1. 불량품 팔아놓고 고객이 직접 삼성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라는 하이마트
설치 기사님은 당일 테스트도 없이 그냥 가버렸고, 밤에 불량을 확인해 연락하니 판매 직원에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구매 대리점에 연락했더니 하이마트는 책임이 없으니 고객이 직접 삼성 기사님을 불러 고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2. 하이마트 고객센터는 유명무실한 유령 고객센터
삼성 A/S 방문이 2주나 걸린다고 해서 하이마트 고객센터로 수차례 전화하고 1:1 문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1분 넘게 대기하면 그냥 끊겨버리고, 1:1 문의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답조차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본사 고객센터가 전혀 작동하지 않다 보니, 본사가 처리해야 할 불량 민원과 항의 전화까지 전부 대리점 직원들이 떠안아 업무가 마비되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안내 창구만 만들어 두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유령 고객센터 때문에 본사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3. 고장 판정 나와도 끝없는 책임 핑퐁
결국 2주를 기다려 삼성 기사님께 공식 고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판매 직원에게 전달했더니, 이제는 삼성 센터와 하이마트 물류센터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서 답변이 늦어진다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신혼 가전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구매했는데, 3주가 지나가도록 작동도 안 되는 고장 난 가전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판매할 때만 친절하고 불량품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하이마트의 무책임한 태도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5:59: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