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다이아커머스 상품 미이행 1년 8개월 및 환불 부당 지연(9주) 피해 신고
 박태선
 2026-08-10  |    조회: 74
KakaoTalk_20260810_161539532.jpg
KakaoTalk_20260810_161539532_01.jpg
KakaoTalk_20260810_161539532_02.jpg

본인은 800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상품을 구매하였음에도, 사업자는 22개월(1년 10개월)이라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상품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이행 지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거나, 자금 유동성 문제로 대금을 유용한 정황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더욱이 22개월을 기다린 끝에 어렵게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다시 9주라는 부당한 처리 기간을 통보한 것은, 사업자가 현재 정상적인 환불 여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환불을 지연시켜 시효를 넘기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명품 거래 특성상 다수의 동일·유사 피해 소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업자의 폐업 시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한 최우선 순위의 신속한 조사강력한 시정조치, 그리고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7:14:52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