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유럽미술관 도장깨기 상품을 딸아이가 신청하고 제 카드로 결재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연락도 없이 나라에서 탄압을 하여 일정을 2년후에 가겠다고 여행사카페 올리고는 연락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년 후 가던지 2년 후 환불받으라는 카톡만 올 뿐 연락도 안됩니다. 일방적 통보와 여행사는 연락두절입니다. 계약대로 이행을 못한다면 환불을 지금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댓글1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