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항공·여행 | 호텔측예약실수
 김혜정
 2026-08-18  |    조회: 69
Screenshot_20260818_122338_Messages.jpg
2026년 8월 7일 제주엠버퓨어힐 멤버십예약팀에 전화로 8월 9일 1박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당시 호텔 측 직원은 멤버십 예약건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전 예약 당시 전화로 직원분께서 1박이 남았으니 최대한 빨리 사용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으며 빨리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약이 완료 되었다는 메세지도 받았습니다. 메세지를 받은 시간도 오전이었습니다. 만약 잘 못 되었거나 실수를 하였으면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겁니다. 체크인 하는 날도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 하였구요. 체크아웃 날 호텔 측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숙박할 수 있는 날짜가 오버되었다고 하더군요. 호텔측의 실수이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 없이 이번 숙박 건은 결제를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프론트에서는 어떤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시더군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분들께 폐를 끼칠 순 없으니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잘 못 한 부분이 아니며 호텔측의 실수로 인한 예약누락 및 사전확인 불찰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5:28:02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