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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비자 현혹 시기다
 박종부
 2026-08-18  |    조회: 59

2026년7월12일 15일이면 몸무게가 몰라보도록 빠지다고 광고을 해서 7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상품명은 남재현 박사의 체지방 다이어트 한달이상을 먹었는데도 1키로도 빠지지 안았습니다.

판매했던 박에도 소비자 센타 전화번호도 없고 한국 식약처에 문의해서 알았습니다

080-450-1111 으로 전화를 했더니 엉둥한 애기만 합니다.

세상에 이런일들이 있을수 있습니까?

저 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제품을 메스콤에 버젖이 광고 하면서 판매 하고 있단 말입니까?

철저히 조사하시어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9:02:3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