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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굿멍쉐어 먹튀 사기
 임별림
 2026-08-19  |    조회: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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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은 ‘굿멍쉐어’라는 업체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진정인이 판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이용권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6년 4월 초 피진정인에게 4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결제 후 6개월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약정된 이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유튜브 측으로부터 제가 이용 중이던 가족 멤버십이 2026년 9월 7일부터 일시중지된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남은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거나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피진정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26년 4월 초 6개월 이용권 대금으로 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약정된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므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결제내역, 6개월 이용권 구매내역, 유튜브 측에서 받은 가족 멤버십 일시중지 안내 메일, 피진정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피진정인이 약정한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며, 제공되지 않은 남은 이용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피해금액은 40,000원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11:00:12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