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파손으로 인한 부품구매
 배연승
 2026-08-21  |    조회: 80
샤크닌자
모델명 : TB201KR 블렌더
26년 1월 쯤 구매 후
1월 말 부주의로 피처 파손
되어 1월 29일 서비스 센터에
부품(피처,피처뚜껑) 구매 요청
예약 했습니다.

너무 연락이 없어서 5-6월쯤
재연락하니 부품 조달이 안되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 오늘 연락
해보니 구매 예약은 되어 있으나
부품이 국내로 안들어 온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구매 당시 신상품이었고 현재도
판매중인 제품인데 부품이 없어서
A/S 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품구매,수리가 안되는 제품을
판매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신고 접수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16:52:16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