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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환불
 김준호
 2026-08-21  |    조회: 88
이천 호법면에서 모가면으로 퀵을 요청하였고 그쪽에서 기사님을 배정해주었는데 기산님이 제품을 못찾겠다고 취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전액환불이 안된다고 비용을 환불을 안해주는상황이고 제품을찾아야 되는상황같은거는 처음에 다 공유를 드렸던 상황입니다

저보고 기사님이랑 합의를하라고 하는데 왜 업체에서 진행을 안하고 저보고 해야된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02:48:3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