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배달기사 요청사항 미이행으로 상품 저하
 정준섭
 2026-08-21  |    조회: 82
배달에민족에서 저녁식사를 해결하기위해 음식 김치찜 주문을 하였습니다
배달기사님께 요청사항은 문앞에 음식을 두고 초인종을 눌러달라는 요청이었으나 배달기사가 음식만 두고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갔으며 본인은 배달이 오지않아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배달 완료라는 알림 문구가 30분전에 와있던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음식은 와있었고 김치찜은 다 식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반복된 배달기사 요청사항 미이행으로 배달에민족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1만원 쿠폰지급 방법뿐이라고 하여 음식값이 1만원이 넘는 상태이며 본인이 요청한 음식상태도 아닌데 왜 제가 피해를 보아야하냐고 배달업체쪽으로 취소요청 하였으나 취소 불가 안내 받음 그 후로 1회성으로 취소를 도와준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동일사유로 추후에 문의를 넣으면 그땐 어떠한 이유로도 취소가 불가하다는것에 동의를 해달라고 안내 받음 저는
여기서 말이 안된다고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이 들어 고발합니다

요점 배달기사가 요청사항 미이행으로 상품 품질이 저하 되었으나 배달업체 측에서는 책임을 못진다고 함 추후에 선심쓰듯 취소를 원하면 다음 동일한 상황에선 배달의민족측에선 아무것도 처리해주지 않겠다는거에 동의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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