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취지
본인은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직접 매물을 게시하여 매수인을 구하였고, 매수인 측에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인은 해당 중개사무소에 매도 중개를 의뢰하거나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사전에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중개보수를 요구받아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중개사 측에서 해당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본인에게 계좌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미지급 중개보수 50%까지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중개보수 청구 및 수령 과정이 공인중개사법상 적법한지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 및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1. 본인은 매도인으로서 부동산 매물을 당근마켓에 직접 게시하였습니다.
2. 이후 매수인이 중개사무소 관계자를 동반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방문하였고,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3. 본인은 해당 중개사무소에 매도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전 명확한 설명이나 별도의 합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계약 과정에서 중개보수 관련 서류에 총 1,144,000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본인은 계약 과정에서 해당 서류에 서명하였습니다.
5. 그러나 본인은 중개보수 1,144,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였다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였고, 계약 이후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6. 이후 본인은 중개사 측의 요구에 따라 총 중개보수의 약 50%인 57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 이후 중개사 측에서 본인에게 먼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으며, 본인은 이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계좌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8. 그러나 이후 중개사 측은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본인에게 미지급된 나머지 50%의 중개보수까지 변호사를 통해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습니다.
9. 또한 해당 거래 과정에서 본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본인이 해당 중개사무소에 매도 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 측에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본인이 중개보수 부담에 대해 사전에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로 중개보수를 요구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 경우, 중개보수의 청구 및 수령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4. 중개보수 1,144,000원의 산정 및 매도인에게 부담시킨 과정에 공인중개사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5.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계좌번호를 요청한 이후 반환을 거부하고 나머지 금액까지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6.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정적·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 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보수 관련 서류
● 중개보수 572,000원 지급 이체내역
● 당근마켓 매물 게시 및 매수인과의 대화 내용
● 중개사 측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 중개사 측에서 계좌번호를 요청한 문자
● 이후 중개보수 반환을 거부하고 나머지 50%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한 문자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중개보수 청구 및 수령 과정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 일부의 반환 및 향후 추가 중개보수 청구에 관하여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