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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보증연장 써비스 이중 계약후 환불시 위약금 처리
 남유진
 2026-08-25  |    조회: 64

저는 법인소유의  한성자동차 벤츠 S500 차량을 2023년 7월에 구매후 2026년 7월24일 - 3년만기 최종 보증 써비스 시행시 차량엔진등에 관한 보증기간이 완료 되었으나


벤츠측의 보증연장 써비스 혹은  벤츠의 일산써비스 센타 (모터원)의 보증금 연장 써비스를 선택하여 보증연장을 신청하라는 권유를 듣고


상담후 평소 사용하던 벤츠 일산써비스 센타(모터원)의 3년 연장을 계약하였읍니다.


그러나,  금일 26년 8월25일 한성측에서 제공한 평생 엔진오일 교환 써비스를 위한 예약 진행시 차량구매시


한성측의 2년 보증연장써비스가 가동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읍니다. (28년 7월26일까지 시행)


이에 벤츠 일산써비스 센타로 왜 2년 보증연장이 되어있는데, 가입을 권유했는지, 또한 해지를 요청하니


한성측의 전산과 벤츠 일산써비스 센타의 전산이 동일하지 않아 본인들은 알수가 없었다는 답변과 해지시 20% (총금액 3년에 오백만원)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과 본인들은 전산이 통일되지 않아 모를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비자는 한성자동차나  벤츠 일산써비스센타나 동일한 벤츠차량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가입 전에는 26년 7월 26일 이후에는


보증연장이 안되는 부분에 관한 과장된 금액만과 7월24일 (금요일 오후 6시 가입)이후는 가입할수 있는 시간도 없음을 주입시켜 놓고


이제와서 모든 과실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답변으로 제를 기만하고 있읍니다


본 상품이 저의 과실로 인한 해지가 아닌 부분인데 20%의 위약금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구제를 요청합니다.


차량번호 - 186서 7581 / 소유주- 제이케이아이디  


벤츠 일산써비스 센타 - 031-905-5588  , 어드바이저 010-2098-6681  /   보증연장 관련 전담 콜센타 02-1661-8512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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