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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교체 안해줌
 권석기
 2026-08-31  |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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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보증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이고
5만키로 이내에무상보증이되는차량이였습니다
작년 5월에 Bmw윈주 서비스 센터에 마지막점검차 브레이크 오일 무상교체 대상이라고 bmw본사에서 연락이와서예약하고 제가 바쁜관계로 와이프가운전해서방문 하고 오일교체및 점검을받고 출고했습니다
그런데 2달전쯤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전륜타이어를 탈거했는데 디스크가 뜯겨나가있는겁니다 혹시나해서 원주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했더니 작년 5월에 점검 했을때 뜯겨나가있었다고 저한테 사진을보내왔습니다 그럼왜 저한테고지도 없이 그냥 차를 출고했냐고 하니 성능상에문제가 없어서 교체해줄수도 없고 출고시켰다는겁니다 브레이크는 달리는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사에 연락했더니 다시원주센터에 입고 해서 확인해보겠다고 해서 갔다니 역시나 미관상에 문제이지 성능에는 문제 없다고 문서화 해서 받아온 내용까지 첨부합니다 교체비용 50프로 할인해서 900만원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00:08:07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