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헬스장 이용권 양도비 50,000원 사전고지 및 계약근거 미제공 관련 피해
 백지영
 2026-09-11  |    조회: 144
IMG_2232.jpeg
헬스장 이용권 양도 과정에서 양도비 50,000원을 추가로 요구받았으며, 계약 당시 해당 비용에 대한 사전 안내나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헬스장에 등록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서 사본을 별도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이용권 양도 시 50,000원의 양도비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용권 양도를 위해 헬스장에 문의하자, 헬스장 측에서는 양도비 50,000원이 “센터 방침 및 규정”이라며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단순히 센터 내부 방침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계약 당시 해당 양도비가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고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및 관련 약관의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 측에서는 구체적인 계약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원래 센터 방침이므로 따라야 한다”, “다른 회원들도 계약서를 받고 버려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는지, 그리고 계약 당시 양도비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원들이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가 계약 내용을 확인할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헬스장 측에 계약 당시 해당 양도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CCTV 확인이 가능한지 요청했습니다. 이에 헬스장 측에서는 CCTV 영상의 저장기간이 약 10일 정도이기 때문에 당시 영상은 이미 보관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헬스장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별도의 해결 방법이나 계약 당시 양도비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신고하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저는 양도비 부과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이며,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측에서는 계약서나 약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센터 방침 및 규정”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또한 제가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이 안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까지 요청했음에도, 이미 영상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소비자에게 “그냥 신고하라”고 대응한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무시하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로서 계약 당시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지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센터 방침”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 및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가 양도비의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회원들의 사례를 언급하거나 “센터 방침이니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만 대응하고, 최종적으로는 “신고하라”고 답변한 점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응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양도비 50,000원이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고지된 비용인지, 계약서 또는 약관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1. 계약 당시 양도비 50,000원에 대한 사전 고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도비 50,000원이 명시된 계약서 또는 이용약관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내부 방침을 근거로 양도비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헬스장 측이 소비자의 문의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센터 방침이므로 따라야 한다”, “다른 회원들도 계약서를 버린다”는 식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 당시 양도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헬스장 측에서 CCTV 저장기간이 약 10일이어서 당시 영상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이후 “그냥 신고하라”는 취지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당하게 청구된 양도비라면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이용권을 양도 및 환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2 00:21: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