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A/S 비용 문제
- 제품명 : 삼성 플레이트 인덕션 1구
- 모델명 : NZ21B2001FXB
- A/S접수 : 2026.9.09
2023년 6월 15일 삼성 제품을 약 1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사정상 약 2년의 기간 중 실사용 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용 중 다이얼 고장 및 E6 오류 문구가 발생하여 삼성 A/S 센터를 방문했고, 센터로부터 예상 수리비가 약 1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년 정도 사용한 15만 원 상당의 제품인데, 수리비로 제품가의 60%가 넘는 10만 원을 요구한다면 과연 어떤 소비자가 이를 납득하고 수리를 맡기겠습니까?
원가절감이나 내구성 저하로 인한 품질 문제의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고 비용 부담까지 전가받는 상황이 매우 씁쓸합니다.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 있는 점검과 합리적인 수리비 조정(또는 무상 수리) 조치를 요구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