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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환불수수료 건
 이승우
 2026-09-19  |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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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유 : 9/18일 여기어때 플랫폼을 통하여 세부 상세페이지를 확인 후 숙소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상세페이지를 확인한 내용은 바베큐시설 (숯과 그릴 제공) 으로 기재되어있어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19일 여행계획 수립중 여기어때 상세페이지 내용과 다르게 숯과 그릴이 아닌 전기그릴로 네이버 블로거에 올라와있는걸확인했습니다.
숙박업체에 문의를 하니, 전기그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할려고했는데 환불수수료 124,992원이 발생되어 여기어때 문의하니, 이부분의 취소수수료는 제가 부담하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일수가 지나면 취소수수료가 더 발생할거라, 취소는 하였으나, 너무 억울한거같아 민원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23:47:45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