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상품 미발송 및 환불 접수 후 판매자 무응답에 따른 대금 환급 요청
 강원규
 2026-09-23  |    조회: 123
  • 사건 개요: 2026년 8월 6일 온라인몰을 통해 '시마노 염월 CT(25) 150HG'(결제금액: 253,800원, 주문번호: 2608060942252951)를 구매하였습니다.

  • 경과: 낚시 출조 일정에 맞춰 구매한 부분으로 일정이 가까워져도 배송에대한 일절 공유 조차 없기에 처음 통화시 9월 1~2주 內 배송이 될꺼라고 하였지만.
    배송이 되지 않아 이후 환불 접수를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어떠한 안내나 환급 처리에 대해 기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처와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요청 사항: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한 결제 대금(253,800원) 전액 환급 및 지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22:48:07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