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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환불을 계속미룸, 담당부서연결지연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1달이 넘음
 김송이
 2026-09-23  |    조회: 116

톰더글로우 미용기기 뷰티관련 업체는 앳홈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음식물처리기 미닉스를 함께 판매하고있는상황인듯합니다


주식회사 앳홈 이라는 브랜드이며


따로 미용기기 톰더글로우 담당부서가 없다고 안내를하며


카톡상담도 음식물처리기 미닉스 로 연결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담당부서는 있지도 않다고 하면서 담당부서와 연결후에 상담원 본인이 연락을 재차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담당부서도 없고 담당자 명도 모른다는 이 주식회사 앳홈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통화내용 첨부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23:11:46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