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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해지위약금 미지급 및 전화상 계약과 다른내용의 계약
 윤제용
 2026-09-23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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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당시에 현금 사은품 20만원
+ 해지위약금 전액 지원받기로 했으나

수개월째 모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위약금도 받지못하고있고
현금사은품도 해지위약금에서 제외시키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입했을때는 한번도 얘기한적없는 ( 3년동안 만기일시 다 채우면 그때 해지위약금을 주겠다 )
라는 말을 하면서 지급을 미루고있는상태입니다.
26.9.23 통화녹음 증거도 보유

또한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고 한달뒤에 전화하면 없는전화라고 계속 담당자가 사라지면서 제대로된 연락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약속된 지원금을 주지않으면서 계속 소비자를 농락하는형태의 가입을 철회하고자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4 00:23: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