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5일 부산 감만자동차매매단지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72, 120호 SK모터스에서 차량을 계약하고 계약 당일 차량대금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6일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센터를 방문하였고, 점검 과정에서 해당 차량이 과거 렌터카로 사용되어 용도가 변경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렌터카 사용 및 용도변경 이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매매상사 및 딜러에게 알리자, 딜러로부터 해당 내용을 계약 당시 미처 고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계약 해제 및 차량대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고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매매상사와 딜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2026년 9월 25일 부산 감만자동차매매단지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72, 120호 SK모터스에서 차량을 계약하고 계약 당일 차량대금 전액을 입금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6일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센터를 방문하였고, 점검 과정에서 해당 차량이 과거 렌터카로 사용되어 용도가 변경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렌터카 사용 및 용도변경 이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매매상사 및 딜러에게 알리자, 딜러로부터 해당 내용을 계약 당시 미처 고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계약 해제 및 차량대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고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매매상사와 딜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차량 인수를 거부하였고, 이후 일부 금액만 환불받았습니다.
현재 차량대금 중 50만원의 잔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며, 매매상사 측에서는 해당 50만원은 딜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불 잔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차량 자체는 매매상사 측에 반납하였습니다.
인수거부를 하며 이틀동안 방문안내를 했음에도 연락을 피하고 있어 현재 차량 열쇠는 제가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분쟁이 해결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딜러와 매매상사가 서로 탓을 하며 연락을 받지않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간시간 피가 마릅니다
딜러의 미고지 인정 녹취록과 담당 매매상사로 입금된 내역 서로 떠넘기는 내용까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환불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하고 환불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