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귤을 로얄과라해서샀는데 대과를보내놓구선 로얄과라우기면서반품을안해줍니다.사진하고.후기사진하고보고주문한거고 대과였으면안샀을겁니다
 이용숙
 2026-09-30  |    조회: 152
20260929_163915.jpg
토스쇼핑에서 귤을샀어요
10키로샀는데 로얄과라해서샀어요
제품사진도 그렇고 제목도로얄과라고
적혀있구요.후기사진도 다 작은사이즈의 로얄과(s.m)인줄알고
주문을했는데 대과를보내온겁니다
맛도없고 엄청큰대과를 보내놓구선
자기들은 선별한로얄과를보낸게맞으니
반품할수없다고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2:01:3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