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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못하게되었는데 환불을 안해주는 건에 대한 신고
 김은지
 2026-09-30  |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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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카바조에서 자동차점검서비스를 전날(9월29일 저녁)예약 후 23만 1천원 결제완료.

점검서비스 이용시간은 09/30 오후1시였음.

차량이 있는 매매단지까지 기사님이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해주는 일정이였고,

원래 1시에 도착하여 바로 점검시작 예정이였으나, 이전 점검일정이 밀려 10분정도 지체 됌.

그 사이에 점검을 한 후 구매하려던 차량이 다른사람에게 계약이 되었고,

점검을 받지못한 것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물건의 경우에도 구매 후 7일이내면 개봉하지않은 상태거나 이용하지않으면 환불이 되는데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않는건가요?


제가 늦어서 서비스를 받지못한일도 아니였고, 기사님이 늦게 도착하는 그 사이에 차가 판매되어 점검을 받지못하게된 상황인데

업체측에선 어쨋든 점검을 받기로 예약되었던 1시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하니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플상에는 취소처리가 되어있지만 취소처리에 따른 적절한 환불은 받지못한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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