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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광고대행 사기
 이류권
 2026-09-30  |    조회: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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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께서 펜션업을 운영 중입니다.
네이버광고대행을 해주겠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1년간은 월 11,000 홍보 해주겠다며 그 이후는 3만 정도 요금이 발생한다며 최대 5년까지 이용가능하다 했습니다.

월에 11,000원만 지불하면 되냐고 되물었고, 그렇다고 답변왔습니다.

알겠다하고 카드번호를 알려준 뒤, 카드승인 내역이 문자로 왔습니다.
186만원이 결제 된 겁니다.

바로 전화를 걸어 이게 뭐냐고 물으니, 5년 약정으로 5년간 이용시 금액이 결제된것이라며, 1년간 11,000원 비용이 발생한 뒤 그 이후 서비스 불만족으로 해지 신청 하신다면 1년간 11,000원 (132천원) 을 제외한 금액은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5년 약정인지 몰랐다고 당장 취소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알겠다며 상급자랑 통화 바란다고 상급자(총괄팀장)으로 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해주길 설득하였지만, 거절하며 승인취소 해달라고 얘기하였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계약중도 해지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미안하다며 사과하며 담당자 배정까지 2-3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믿고 2-3일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당일 중도해지신청서를 보내고 일주일 뒤 6월 5일에 연락이 오더니,
서비스 이용 환불내역서를 보내주며 청구비용(60만3천원)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따져봤지만 이미 비용이 지불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약 취소를 안되며 8월까지 청구비용만 커지고 있습니다.
청구비용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말만 반복하며 매달마다 청구비용이 발생하며 환불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많은 업체에서 이러한 사기를 당하고 있을것 같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12:20: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