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중고자동차 매매시 고지위반
 이지영
 2026-09-30  |    조회: 218
9월28일 고발접수를 했습니다
답변을 달아놓으셨는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명절에 중고차를 구입했고 취등록전 구입하루만에 렌트카로 사용됬다는 사실을 알게됬고 딜러로부터 미고지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환불을 요청했고 전액봔환이 되지않아 고발을 합니다
구청 시청에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상사 대표는 환불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합니다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조사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23:19:0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