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환불기피
 문수희
 2026-10-02  |    조회: 113
IMG_9212.jpeg
IMG_9211.jpeg
상품을 주문했으나 실제 수령한 상품의 색상이 판매 페이지에 안내된 색상과 현저히 달랐고, 품질 또한 판매 가격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품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 또는 고객센터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가 중단되는 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색상 차이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상담 직원이 통화 중 전화를 내려놓았으며, 이후 수화기 너머로 제 발언을 왜곡하거나 험담하는 것으로 들리는 대화가 들려 매우 불쾌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통화 기록이나 녹취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취소 및 환불 처리 일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 설명과 실제 상품의 차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신속하게 주문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진행하도록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판매 페이지, 주문 내역, 상품 사진, 상담 내용 및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11:25:53
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옷이 인터넷으로 보신 제품과 색상이 차이가 많이 나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조1항). 다만 전자상거래로 특성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며 그로 인한 반품일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상 뿐이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