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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사항 불이행,폭언,잔금강제요구,환불거부,위생문제,기물훼손
 김은지159753gg!!
 2026-10-02  |    조회: 51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④ A/S 일정 협의 불통 및 잔금 강요' 단락의 흐름을 정확하게 바로잡아 재정리하였습니다.

④ A/S 일정 협의 불통 및 잔금 강요

  • 현장에서 업체 담당자와 통화 시, "잔금을 지불해야만 A/S 날짜를 잡아줄 수 있다"고 요구하여 현장 팀장 계좌로 잔금(315,000원)을 포함한 총 350,000원을 완납했습니다.

  • 이후 A/S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은 당일 폭언을 하고 언성을 높였던 동일한 작업자(여성 2명)를 다시 보내겠다고 하여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낮 시간대(10월 8일~11일 중) 진행을 요청하자 담당자는 "동일한 팀장 및 다른 팀원으로 구성하여 낮 시간대가 가능한지 확인 후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그러나 업체 측은 약속한 재연락을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진행에 대한 불신의 크고 찝찝하여 중개 플랫폼인 '아정당' 본사에 직접 컴플레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반영 전체 신청서 보기]

1. 계약 및 사건 개요

  • 이용 업체: 아정당 (중개/본사) 및 지정 청소 대행업체

  • 계약 내용: 30평대 초반 아파트(방 3, 화장실 2, 베란다 2) 거주청소

  • 계약 금액: 총 350,000원 (선입금 계약금 35,000원 + 잔금 315,000원 완료)
    (※ 당초 동물 털에 따른 걸레 폐기 비용 50,000원 추가 안내받았으나, 현장 문제 발생으로 해당 비용은 미청구됨)

  • 사전 안내 사항: 작업 시간 약 2시간, 인원 2~3명 안내받음.

2. 주요 피해 및 계약 불이행 사실

① 사전 안내 미준수 및 무단 사적 물품 사용으로 인한 재산 피해

  • 실제 작업에는 남 3명, 여 2명 총 5명이 투입되어 4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 청소 진행 중 현장 작업자(여성 1명)가 거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실내화(슬리퍼)를 착용하고 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내화가 오염되고 약품이 묻어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② 청소 상태 불량 및 미이행 (계약 불이행)

  • 청소 완료 통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주방 수전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현장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팀장 역시 이를 인정하고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 이후 집안 전체를 확인해보니 온 집안에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방 1곳은 청소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티슈로 직접 닦아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고, 현장 팀장도 청소 불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③ 고객을 향한 폭언 및 부적절한 현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