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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스보일러 보증기간 직후 메인부품 2개 동시 고장
 설한주
 2026-10-02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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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입/설치한 가스보일러가 보증기간 3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메인 PCB Assy와 메인 모터가 동시에 고장이 났습니다.

AS 신청하였더니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으로 수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유상으로 수리/교환을 하였습니다만,

보증기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품의 주요 부품인 메인 PCB 모듈과 메인 모터가 동시에 고장이 날 수 있을까요?

(보증기간이 3년이라는 것도 최초 설치 당시에 전달 받지도 못했습니다.)

 

해당 제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았으나, 

보증기간이 지나 어쩔 수 없어 유상 수리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고, 

그렇다면 제품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니 그럴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점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2 15:46: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