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해당 미용실에 ‘커트’ 시술로 사전 예약하고 예약금까지 결제한 후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머리 길이와 스타일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며, 머리를 묶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로 다듬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실장은 제가 보여준 사진과 같은 스타일을 하려면 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현재 출산 후 탈모가 심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펌은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사진과 똑같은 스타일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현재 머리에서 지저분한 부분만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두피 스케일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이후에는 갑자기 뿌리펌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현재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 펌 시술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펌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담당 실장은 “그러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펌이 아닌 ‘커트’를 예약하고 방문한 고객이었고, 펌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머리의 지저분한 부분을 정리하는 정도의 커트를 해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담당자는 예약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미용실은 원래 당일 예약 취소 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 곳임에도, 이날은 매장 측에서 먼저 예약금 환불을 이야기했고 결국 예약했던 커트 시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매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하는 사진과 동일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며, 펌을 거부하면서 무리한 스타일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사진과 같은 스타일을 위해 펌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뒤에는 그 스타일을 포기하고 “그냥 현재 머리의 지저분한 부분만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커트로 정상적으로 예약을 받고 예약금까지 받은 후, 현장에서 펌·뿌리펌 등 추가 시술을 권유하고 제가 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결과적으로 예약한 커트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영업행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예약한 커트 시술은 받을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업자 측에서 시술을 진행하지 않고 예약금 환불로 예약을 종료한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해당 사업자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