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피해보상 안됨
 김진탁
 2026-10-03  |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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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매후 못같은 이물질로 인해
병원 치료받음
진단서 첨부후 에몬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상불가 판정받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19:01:32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