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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7시간 지연.."마사지 서비스로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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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7시간 지연.."마사지 서비스로 입막음?"
  • 정창규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5 0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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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7시간 지연 출발...보상이 전신 마사지!

국내에서 태국 푸켓으로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가 7시간이 넘게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항의하자 해당 항공사와 여행사가 전신마사지 서비스로 입막음 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일산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2시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가기위해 ‘스카이스타항공’의 비행기표(여행사 패키지 상품)를 예매했다.

힘들게 만든 휴가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여행계획도 세우며 매우 들떠있었다. 그러나 여행 전날 여행사에서  비행기가 늦게 한국에 도착하는 바람에 5시간 지연 출발한다는  연락을 받는다.

그리고 여행당일 비행기는 당초 이륙시간보다 7시간이나 늦게 출발했다. 전날 예고했던 5시간 지연보다도 무려  2시간이 더 지연된 셈이었다.

늦은 비행기 출발로 여행 일정도 뒤죽박죽돼 이씨는 항공사에 전화로 항의했다.

그러나 항공사측은 “무리한 비행보다는 안전한 비행이 고객들에게 우선이이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무심하게 답변했다.

2007년 10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항공' 고시는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지연시 ' 4시간 이상 운송지연은 소비자의 체재 필요시 적정숙식비를 제공하고  운임의 20% 배상하게 되어있다.
이씨는 항공사에서 특별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다시 푸켓 여행기간중 현지 가이드에게 배상건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그러나 여행사측은 아무런 답변없이 다음날 영문도 모른채 다른 여행 참가자들과 함께 단체로 전신 마사지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했다.

이씨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중대한 과실을 마사지 서비스로 때울려고 한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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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받아놓고 2008-07-15 08:37:33
서비스 받고 뭔소린지..
어떤 상황 때문에 늦게 도착했는지 알아야하는거 아닌지.. 더구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거는 사과의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입막음이라고 생각하는건 먼지.. 그럴거면 받지 말고.. 규정대로 요구하시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