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이 보수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농심에 고소를 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6일 "농심을 상대로 피해 실태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고소를 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날 청주시 산남동에 건립된 청주지검 신청사 준공식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고소를 유도를 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임 총장은 이어 "일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왜 정당한 소비자 불매 운동을 처벌하느냐'고 항의하지만 검찰은 광고주에 대한 협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언어구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청와대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 "(청와대로부터) 아직 정식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이 그 문제에 대한 수사가 적절한 지, 또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 지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임 총장은 청주지검 신청사 준공식에서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라며 "검찰의 자부심을 유지하되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 도민과 시민에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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