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쇠고기 거래에만 적용되고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를 식품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산 장어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물의가 일고 있다.
이에 일본의 내각부와 농림수산성은 현재 추진 중인 '소비자행정 강화 액션 플랜'에 ‘식품이력추적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식품에 IC태그 등을 붙여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의 정보를 추적하기 쉽도록 하는 제도. 사업자는 이 판매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식품안전 문제발생 시 유통경로 파악이 용이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나 식중독 혹은 이물혼입에 따른 피해방지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에서는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대책을 위해 2003년 6월에'쇠고기 이력추적관리법'을 제정, 소에 10자리의 식별번호를 붙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7월 안에 결정될 예정이며 신법은 2009년 이후 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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