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다단계업체 10곳의 방문판매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음며 이중 6개 회사에는 과징금 .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월드종합라이센스와 에스티씨인터내셔날, 하이원인터내셔날,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알이에스디, 나눔의 사람들 등은 6개사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제품가격의 35% 이내)을 초과해서 지급했다.
하이넷생활건강과 알이에스디, 나눔의 사람들, 에스티씨인터내셔날,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 등 5개 회사는 등록사항인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변경이 있었는 데도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은 회사 임직원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하이넷생활건강과 월드종합라이센스, 고려한백인터내셔날, 에스티씨인터내셔날 등 4개 회사는 판매원의 등록일자와 등록번호, 성명 등이 포함된 다단계 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와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에스티씨인터내셔날 등 3개 회사는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월드종합라이센스에 5000만원,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3600만원, 에스티씨인터내셔날 2300만원, 하이원인터내셔날에는 400만원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 및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에는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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