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17일 오전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수근에 대해 롯데 구단이 신청한 임의탈퇴 공시를 하지 않고 '무기한 실격 선수' 처분을 내렸다.
무기한 실격 처분은 영구제명보다는 낮은 징계로 정상 참작에 따라 구제와 감경이 가능한 조치다.
KBO는 이날 '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감독, 코치, 심판, 선수 및 구단 임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KBO 총재가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약 146조2항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했다.
정수근은 전날 새벽 만취 상태에서 경비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부산 남부경찰서에 입건돼 구속영장이 신청돼 현재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O는 2004년에도 부산 해운대에서 시민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던 정수근에게 벌금 500만원과 무기한 출장금지 처분을 했었다. 21경기 만에 징계를 해제했는 데 비슷한 사건을 다시 저질러 이번에는 '무기한 실격'으로 가중처벌했다.
KBO는 그러나 롯데가 신청한 임의탈퇴는 공시하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선수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구단이 임의탈퇴 카드를 빼든 건 프로야구 27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선례가 없었기에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길었다"며 "임의탈퇴는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롯데가 신청 과정에서 정수근의 의사를 담지 않았기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년간 출장할 수 없고 연봉을 받지 못하는 임의탈퇴 보다 무기한 실격 처분이 도리어 더 강력한 조치다. 임의탈퇴는 한시적이라는 느낌이 강하나 무기한 실격처분은 정상 참작이나 선수의 반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출장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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