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전문 지식도 없는 직원을 보내, 오히려 차량 결함으로 수리비만 250만원이 들었는 데 소비자 관리 소홀이라니요?”
타이어교체서비스와 관련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차량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타이어를 교체해 차량결함이 발생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본보로 접수됐다.
경북 영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현대차동차의 테라칸을 운전하던 중 뾰족한 돌에 우측 앞 타이어가 찢어졌다.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해 타이어 정비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타이어 교체 후 차가 딱딱 걸리는 느낌이 들었고, 최근 너무 심해져 지역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어 다시 대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까지 찾아갔다.
원인은 우측 앞 타이어 쪽 하부결함 때문이었다. 수리비만 무려 220만원이 들었다. 타이어 교체 비용과 견인비를 포함하면 250만원이 넘어갔다.
서비스센타에서는 “테라칸 차량은 회전력을 감지하는 전자제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시 경정비라도 전문 지식 없이 타이어만 교체하면 이런 결함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타이어 교체시 사용 중인 타이어와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했어야 하는데 현대해상 직원은 타이어만 교체해 주고 가버렸던 것.
김씨는 정비기사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소비자의 관리소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현대해상측은 “서비스 차원에서 타이어만 교체하면 된다. 사후관리는 고객 책임"이라며 "지금까지 그런 판례가 없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역 정비소에서도 모르는 일을 소비자의 관리 소홀이라니, 이런 현상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도대체 몇이나 되겠냐”며 “보험사의 실수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며 분개했다.
이어 “보험사에 정비 의뢰시 차량에 대한 모든 기록(차종, 연식, 특성) 등이 전산 상에 나타나는데 그에 적합한 정비기사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차종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을 보내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긴급출동서비스는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는 응급조치일 뿐”이라며 “나중에 응급조치를 받은 것이 잘 된 건지 확인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을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센터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분”이라며 “타이어교체서비스는 약관에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 차에 내장돼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테라칸 차량의 특성은 차량을 판매하는 곳이나 타이어를 교체 받은 곳에서 안내를 받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필수불가결한 공지사항이라면 안내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잊어버렸거나 실질적인 안내를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2002년식이라 시간이 오래되어 진위여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이어에 관해서는 차량 취급설명서에 안내가 되어 있고, 타이어를 정비하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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