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새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은 크게 줄었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만9천182㎢로 작년 말(2만1천853㎢)에 비해 2천671㎢ 감소했다.
이는 연말 기준으로 볼때 2004년(1만4천922㎢) 이후 가장 적은 면적으로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말 21.9%에서 19.2%로 크게 떨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이후에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및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올 상반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총 3천193㎢로 서울 면적(605㎢)의 5.3배에 해당된다.
해제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2003년 2월에 지정됐던 충청권 8천599㎢중 지난 2월에 1천605㎢가 해제됐다. 투기우려가 낮은 태안, 서산, 부여, 논산, 계룡, 금산 등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풀렸다.
부산 동래, 울산 울주, 경기 양평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 등 755㎢도 5월31일부터 거래가 자유로와졌으며 강화군 농림지역, 포천군 농림지역 등 672㎢도 풀렸다.
반면 상반기에는 총 458㎢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인천 남구.중구와 경기 평택.오산.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지정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지방으로 개발호재로 인한 투기수요와 땅값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 지정됐다.
대표적인 신규 지정지역이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안동시.예천군,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전북 군산시, 산업단지가 예정된 전남 함평군.강진군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값이 안정되고 너무 오랫동안 지정돼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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