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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코닥 카메라 자필 보증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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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코닥 카메라 자필 보증서 무용지물"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2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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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코닥 카메라 팔고 고장 나니 태도를 바꾸네요."

대구 지산동에 사는 권모씨는 작년 1월 대구 북구 전자관에서 신혼여행 때 사용하기 위해 코닥 카메라(V705)를 구입했다.

신혼여행지인 중국에서 아내와 사진을 찍다가 카메라의 한쪽 모서리에 떨어져 깨진 것같은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내에 돌아와 구입했던 매장을 찾았다.

권씨는 카메라를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준적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교환해 줄 수 없다"며 대신 명함에 '외관상의 흠집으로 인해 내부결함이 있을 경우 최대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써주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감정 상하기 싫었던 권씨는 전자관에서 장사를 하는 사장인지라  자필 글과 말을 믿고 돌아갔다.

최근 아이가 100일이라 사진을 찍어줄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판매자는 "외부충격으로 인해 내부결함(조리개 문제)이 생긴 것 같다. 1년 무상기간이 지나서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씨가 자필이 적힌 명함을 내밀자  판매자는 "본사에 AS를 보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시 전화가 와서는 "1년 무상기간이 지나서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전자관내에 거래하는 수리점이 있는데 가격을 조금 싸게 해 줄 수 있는 게 최대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메라는 본사로 보내지도 않은 상태였다.

권씨는 "카메라를 구입하고 신혼여행 이후 한 두 차례 더 사진을 찍었을 뿐, 몇 번 찍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자관 관계자는 "판매자가 "외관의 흠집으로 인한 내부 결함을 100% 장담 못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리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제의했지만 구매자가 거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코닥 관계자는 "구입 후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서비스센터를 먼저 찾아 점검을 받아 교환이나 환불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통 판매자가 손해볼까봐 안내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필로 작성한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임의로 작성한 부분이라 당사자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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