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개 사육시설에도 분뇨처리 시설이 설치 돼야한다.
환경부는 면적 60㎡(약 80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의 시설을 운영중인 개 사육업자들은 내달 27일까지 분뇨 처리시설을 만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28일부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가축 범위에 소, 돼지, 닭 등 기존 8종 외에 개가 추가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천장과 바닥에 방수재를 사용하고 악취방지와 퇴비화시설, 퇴비저장소 등 분뇨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배출시설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