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경우 출산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 신체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부녀자가 애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히 옆에 아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검거된 뒤로도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아무런 속죄의 노력을 하지 않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4일 A(23.여)씨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100일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옆에서 우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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