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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억 횡령,미성년 성매매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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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억 횡령,미성년 성매매 '쉬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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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자체감사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기능이 얼마나 허술한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자체 징계로 무마하고, 성매매나 음주뺑소니 등 중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는 등 자체 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금 횡령에 `쉬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능9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회계서류를 조작, 관서 운영경비를 정상보다 많이 인출하는 방식으로 64회에 걸쳐 1억9천700여만원을 횡령해 가족 병원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선관위 감사규정은 자체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성관위는 A씨가 사후에 횡령금액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처리했다.

   경남교육청 소속 주사보 B씨는 관내 초등학교 2곳에 근무하면서 총 1억5천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역시 횡령공금을 갚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는 본청 공무원 C씨가 관내 공동주택사업자로부터 1천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징계하지 않고 훈계 처분만 했으며, 한국전력은 고객이 납부한 전기요금 5천300여만원을 가로챈 직원을 해임시키지 않고 권고사직 형태로 면직시켰다.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직원 D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자체 규정을 어기고 경고 처분만 했다.

   경남지역 교육공무원인 E씨는 지난해 1월29일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총무담당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 이같은 사실을 숨겨 징계를 받지 않았다.

   대한주택공사 직원 F씨는 지난 2006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32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경찰의 통보문서를 빼돌려 징계를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공과 한국토지공사는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2회 받더라도 경고처분만 하고, 3회이상 처분을 받더라도 가중처벌만 하는 등 처벌기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으로부터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도덕불감증도 심각 =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차장급 직원의 청소년 성매매 사실을 통보받고도 지금까지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교통안전공단 등도 범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가벼운 처분만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토공은 지난 2006년 직원 G씨가 공동폭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00% 출자업체인 H개발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계약위반을 방조함으로써 임대료 수입 5억9천800여만원을 손해봤으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대해 일반 비리의 경우 3년,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경우 5년으로 공무원 징계시효를 연장토록 권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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