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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국현대표 20일께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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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국현대표 20일께 체포영장 청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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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게 19일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오후 4시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중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20일께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이후 이날까지 모두 9차례 문 대표를 소환했으나 문 대표는 "누가 무슨 명목으로 언제 얼마를 당에 냈는지 몰랐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한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에 6억원을 제공했고 문 대표와 이모 재정국장은 함께 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전후해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의원이 돈을 입금한 뒤 감사인사까지 했다"며 "이런 사실관계에 더불어 그 경위와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 대표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기 중 문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의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달 말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발부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지체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창조한국당은 이날 법률인권위원회 명의의 성명에서 "체포 운운하는 정치적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당이 비례후보 지원자로부터 당비나 당채 매입비를 받는 것은 정당(正當)행위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이 의원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로 이 의원과 이모 재정국장을 지난달 추가 기소한 뒤 문 대표의 소환 조사를 추진해 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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