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상품과 다르게 배송된 컴퓨터 모니터의 환불을 둘러싸고 인터넷쇼핑몰과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북 경주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달 LG LX227이란 모델의 컴퓨터모니터를 컴벤처시앤에스를 통해 구입했다.
그러나 배송된 제품은 주문과 달리 L227기종이었다.
박씨는 “LX기종은 LG직영점과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 L기종은 인터넷몰이나 하이마트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L기종이 LX에 비해 약 1만원 가량 싸지만 비용을 더 내고라도 LX227기종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주문과 다른 제품이 도착해 박씨가 업체측에 연락하자 "LX227기종은 단종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씨는 아무런 사전동의없이 멋대로 다른 제품을 보내고 가격은 비싼 제품 가격을 그대로 받은 얄팍한 상술에 화가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니 택배비를 내라”고 했다. 박씨가 주문과 다른 제품을 속여 팔은 경우라고 항의하자 그제야 착불로 보내기로 합의했다.
제품을 반송한뒤 박씨는 “업체의 실수로 인한 피해니 바로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업체측은 “물건을 받아야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박씨는“모니터 하나 잘못 구입해 며칠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해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환불도 미루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컴벤처시앤에스측는 착오로 제품을 잘못 보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고객이 L277을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차액만큼 돌려주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을 반송 받으면 바로 환불해주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씨는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며 "업체가 사과한마디 없이 사용할거면 사용하고 싫으면 보내라. 법대로 할거면 법대로 하라고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협의는 뭐하러 있는지 그렇다고 협의 하면 답도 안주며서
여기 글들은 맘데로 퍼가야 제발방지되지 ,,뭘 노리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