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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위자 '브래지어 벗어' 강요 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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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위자 '브래지어 벗어' 강요 또 드러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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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이 광복절 촛불시위에서 연행한 여성시위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민변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고모(27)씨 등 5명의 여성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위험물로 분류해 이를 벗도록 한 뒤 따로 보관했다.

민변 관계자는 "여성연행자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끈 종류의 옷은 위험물에 포함시켜서 수거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유치장에서 자해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한 안전조치로 봐야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도 광복절 촛불집회에서 연행한 여성 시위자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한 뒤 입감시켜 논란이 일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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